[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한 온라인 게임ㆍ쇼핑몰 사업자를 제재했다.
방통위는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7개사에 대해 총 25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온라인 게임·쇼핑몰은 대량의 개인정보 취급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개인정보 취약분야로, 방통위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를 선정,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12개사(게임9ㆍ쇼핑몰3)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 대해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않은 사례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누출이 의심돼 방통위에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 결과도 함께 의결했다. 보유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 미파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등을 위반한 9개사에 대해 총 3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하여 제도개선과 전방위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