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 확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년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약정 기한에 앞서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소비자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 환산방식이 현재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실 대출기간' 기준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제23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상의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 환산방식을 종전의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실 대출기간 기준으로 바꿨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된다.
가령 3년 약정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1년 만에 상환했다면 현재는 2년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을 환산하지만, 앞으로는 1년을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출 후 30일 내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초단기 상환인 점을 고려해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해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대부업체, 금융회사 등이 대출상품의 법정 이자율 상한 초과여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검사기법을 반영한 ‘현장검사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의 역량을 강화했다. 대부업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조문 순서대로 편제도 변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율 환산 등 대부업 법령상 해석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일선 현장에서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경감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