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했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신상렬 부장판사)는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에 원고 1인당 5800~7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창원공장에서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사내 협력업체 직원 847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 지회는 대법원 판결에도 한국지엠이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참가자를 모아 지난해 6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1심 판결이 난 것이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2차 소송 모집단을 꾸려 준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