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에 입법화는 난망…셧다운 역풍도 견제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사진: AP/뉴시스] |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219명, 반대 197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1100만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400만명 이상의 추방을 유예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공화당은 이를 견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아울러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지적이다. 공화당은 이민 개혁 행정명령을 2015년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분리 처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처리한 법안은 민주당이 아직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운 데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실제로 입법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 의회가 격론 끝에 지난 9월 통과시킨 2015년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의 시한은 오는 12일이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대통령과 야당 간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의 법안 처리에 앞서 "공화당의 법안 표결 처리는 무의미하고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