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동화약품의 대규모 리베이트 영업에 대해 처벌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 및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화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게는 위반 시점,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리베이트 영업한 해당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상한금액을 최대 20% 인하하는 식으로 약값을 깎는다.
복지부는 아울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이날 동화약품이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