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참여연대가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업무방해 및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
이어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무소불위 갑질과 횡포를 향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조 부사장의 불법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된다"며 "10일 오후 2시 조 부사장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조 부사장의 행위를 "항공기라는 중요한 교통수단에서 안전과 중요 서비스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시스템·상식에 따르지 않고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로 무력화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비행기에서 단지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과 수난을 당하고, 심지어 '램프유턴'을 하기까지 당한 승무원들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검찰은 고발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직장 내 고위 임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를 엄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