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혐의 적용은 처음…IT업계, "감청불응 탓 아냐?"
[뉴스핌=이수호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음란물 공유 방치 혐의를 받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다음카카오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음란물 공유 방치 혐의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관련업계는 이례적인 소환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음란물 공유 방치에 대한 규제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만 표적으로 삼았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0월 카카오톡 검열논란으로 수사기관과 날을 세우며 국정조사 참고인으로 불려나갔다. 한달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과 만나게 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IT업계는 지난 10월, 카카오톡 검열논란 이후 또다시 수사기관과 다음카카오의 힘 겨루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 감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카톡 검열 논란으로 수사기관과 날을 세운 것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다"라며 "이 대표가 처벌을 받으면 국내외 다른 IT 업체들도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경찰의 표적수사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SNS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 홍수처럼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유독 다음카카오만 수사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아청법)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보통 업로드되는 음란 자료의 경우 해시값이 있는데, 이것을 암호화해 제목을 검출해서 업로드가 되지 않게 하는 필터링 방법이 있다"며 "이를 찾아 내기 위해선 아청법보다도 개인정보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