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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허술한 조직 관리로 올해 금감원 제재만 세 번

기사입력 : 2014년12월15일 10:36

최종수정 : 2014년12월15일 10:36

최근 부문검사서 10가지 항목 지적… 실적 감소 때문인 듯

[뉴스핌=전선형 기자] 미래에셋생명의 허술한 조직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에 총 10개 사안에 대해 현지주의 및 개선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된 부문검사에 대한 결과다.

현지주의 및 개선 조치는 위반 정도가 크지 않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 검사 현장에서 직접 개선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금감원이 내린 현지주의 사안은 ▲미승인 보험상품 광고자료 사용 ▲실손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업무 불철저 ▲경유계약(대리판매) 처리 부당 ▲타 회사 소속 모집사용인에 대한 영업정지 부과처분 부당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적립기준 불합리 ▲RBC비율 산출 불철저 등 총 6건이다.

미래에셋생명은 또 현지개선 조치를 받았는데 ▲금융사고 보고 및 처리절차 미흡 ▲경력 임원 채용 관련 업무처리절차 미흡 ▲자산운용업무 내부통제기준 운영 미흡 ▲설계사 자기계약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업무처리 불철저 등 총 4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이뤄진 부문검사에서 간단한 내용만을 우선해 현지주의 조치한 것이다. 이 사안 외에도 제재 건들이 상당수 있다”며 “불완전판매와 사업비 집행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이런 금감원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에는 부당 승환계약으로 42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6월에는 천안지점이 ‘다수모집계약 처리기준 준수 불철저’, ‘휴면보험금 지급업무 불철저’ 등의 사안으로 현지주의 조치를 받았다.

부당 승환계약이란 보험사나 설계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에게 가입한 보험의 해지를 유도하고 다른 상품으로 재가입 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런 미래에셋생명의 불안정한 조직관리는 실적 감소에 따른 영향이 컸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경유계약(설계사나 대리점장 등이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판매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처리 부당’과 ‘타 회사 소속 모집사용인에 대한 영업정지 부과처분 부당’ 등의 지적사항에서 볼 수 있듯이, 무자격자가 보험모집을 진행했을 경우 회사가 영업정지 및 주의를 줘야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던 정황도 나타났다.

실제로 미래에셋생명 실적을 보면 2014회계연도 1분기(1~3월) 초회보험료는 1566억3700만원으로 2013회계연도 1분기(4~6월, 2013년까지는 회계연도가 3월에 시작) 2557억2100만원보다 37% 감소했다. 

또 2014회계연도 2분기(4~6월) 역시 2786억1500만원으로 2013회계연도 2분기(7~9월)보다 4248억8600만원보다 34%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 측은 “실적이 떨어지긴 했지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며 “지난해에는 ‘진심의 차이’라는 대표상품이 나오면서 실적이 평소보다 많이 나와 상대적으로 올해가 낮아 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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