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소개
[뉴스핌=노희준 기자] 개인당 한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 예금과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런 압류금지채권에 압류가 이뤄지면, 해당 사실을 소명하고 압류명령 취소 등을 법원에 신청해 소비자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압류금지 예금·보험금 압류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가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동산뿐만 아니라 예금·주식·보험금 등 금전채권 모두가 해당한다.
하지만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개인당 150만원 이하의 예금 및 100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등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도 압류할 수 없다.
급여채권 역시 원칙적으로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기초생활급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 법상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예금)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 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일반 통장 내 다른 금액과 섞여 사실상 압류가 이뤄지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중은행에서 현재 발급 중이다.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은행에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금감원 또, 압류금지채권에 압류가 이뤄지면 생계형 예금 등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해당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없지만,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가능해 보장성 보험 계약이 실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