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서울 강남 재건축, 열기 다시 불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재건축 단지 수혜 예상 속 고분양가 재등장 우려

[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또다시 투자 열기가 불어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택 투자에 있어 '대못'으로 꼽히던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해제돼서다.
 
가장 큰 규제로 꼽히고 있는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는 폐지는 되지 않았지만 오는 2017년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또 재건축 단지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조합원은 최대 3채까지 집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남 재건축이 다시 탄력을 받을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지난 '9.1 주택대책' 이후 되살아 난 투자열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 부동산 3법 심의 통과로 재건축사업에 투자열기가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이 전성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23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국회의 부동산 활성화 3법 심의 통과가 주택시장의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면 전국 562개 사업장 중 347개 구역 18만4000가구가 혜택을 본다. 수도권에서는 179개 구역에서 약 10만7000가구가 대상이며 이 중 서울은 85개 구역에서 6만1000가구가 혜택을 본다.
 
이들 가구 중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62개 구역 4만가구에 달한다.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좀더 일찍 부동산 3법이 통과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돼서 다행이다"며 "이 지역 재건축 사업이 좀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도 "최근 한풀 꺾인 9.1대책 효과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값 성수기인 2월이 오면 재건축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강동구 둔촌주공이나 고덕주공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도 주택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업계가 수요자들을 잡기 위해 새로운 평면이나 시설 개발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민은행 명동 스타지점 박합수 부동산 팀장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고 주택시장의 발전도 기대된다"며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는 자칫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고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게 때문이다.
 
만약 턱없이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면 일반분양의 미분양이 늘어 재건축 사업이 침체될 우려가 있다. 지난 2000년대 후반 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고분양가를 책정한 단지는 대부분 미분양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줄이려고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려는 행태가 또 다시 나타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고분양가로 인해 해당 사업장이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회의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3.3㎡당 3000만원대에 재진입하려 하고 있는 상태다.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된다. 하지만 서울 도심에 있는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 공공택지 주택 분양가도 동반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합수 팀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분양가가 다소 오를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분양가를 턱없이 올리는 것은 미분양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요가 많은 강남권과 비 강남권의 일반 분양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