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에 따라 종합금융보증 대출 이자율도 달라질 듯
[뉴스핌=한태희 기자]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저리 건설자금 대출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또 종합금융보증에 가입한 건설사라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3월 출시할 '종합금융보증' 가입자격을 신용등급 BB+ 이상 건설사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금융보증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건설사에 건설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를 이용하는 건설사는 건설 및 임대 기간을 포함해 최소 10년 동안 토지 매입과 건설 비용을 포함해 사업비의 70%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종합금융보증상품은 대출금액이 많기 때문에 다소 엄격한 가입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표준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보증의 가입 기준과 유사한 대주보 신용등급 BB+이상으로 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표준PF대출을 이용하려면 대한주택보증이 자체 산정하는 신용등급 BB+를 충족해야 한다.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이자율도 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대출 이자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며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이자율도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도 "최소 10년을 지원하는 보증이기 때문에 사업자 신용등급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이자율 뿐만 아니라 보증료율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현재 주택보증은 1등급~5등급으로 나누고 표준PF대출 보증료율을 0.605~1.205%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증료율도 낮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대출 이자율을 포함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종합금융보증을 이용하면 금융비용을 연간 2% 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이자와 보증료를 합하면 금융비용은 4.5% 안팎으로 6~7%대인 시공사 연대보증 금융비용보다 연간 2% 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