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고정성을 명확히 밝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총은 16일 논평을 내고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했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총은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총은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이번 판결로 최근 저성장기조 속에 많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현대차 노조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