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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은행 부서장 이동 ②

기사입력 : 2015년01월21일 18:58

최종수정 : 2015년01월21일 18:58

[뉴스핌=한기진 기자] <부서장 이동> ▲ 순천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재갑 ▲ 봉천동지점장 최성걸 ▲ 산본래미안지점장 김영훈 ▲ 구미 금융센터장 겸 RM 이연호 ▲ 스타시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종여 ▲ 반포자이지점장 이숙희 ▲ 인동지점장 김항진 ▲ 나운동지점장 이윤재 ▲ 여의도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박우석 ▲ 미금동지점장 차인규 ▲ 포항남 금융센터장 겸 RM 신동욱 ▲ 외환사업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성환 ▲ 인천동구청지점장 정재순 ▲ 남동공단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강동원 ▲ 이수역지점장 이희성 ▲ 산곡중앙지점장 차기승 ▲ 법동지점장 김용희 ▲ 죽전지점장 신동일 ▲ 서대문역지점장 김호출 ▲ 남악지점장 김종균 ▲ 경기광주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송기봉 ▲ 이매동지점장 신동화 ▲ 동탄솔빛나루지점장 이규주 ▲ 양재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춘만 ▲ 쌍문역지점장 고연호 ▲ 익산중앙지점장 신영신 ▲ 도산대로지점장 나훈진 ▲ 양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형우 ▲ 서울대학교병원지점장 김성완 ▲ 기업여신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김영만 ▲ 광양 금융센터장 겸 RM 이중희 ▲ 하계동지점장 강성헌 ▲ 동부법원지점장 이기현 ▲ 명동 금융센터장 겸 RM 김정웅 ▲ 별내지점장 박의식 ▲ 원당지점장 김경민 ▲ 진주중앙 금융센터장 겸 RM 이형용 ▲ 개금동지점장 정우영 ▲ 오산 금융센터장 겸 RM 이상열 ▲ 창원 금융센터장 겸 RM 박기준 ▲ 남산타운지점장 이선숙 ▲ 당산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고병욱 ▲ 동탄 금융센터장 겸 RM 김범진 ▲ 길음뉴타운지점장 최성훈 ▲ 창동역지점장 송영림 ▲ 둔촌동지점장 최홍연 ▲ 인천에코메트로지점장 박수용 ▲ 혜화로지점장 강인화 ▲ 고덕동지점장 황재필 ▲ 반포지점장 안효열 ▲ 녹산공단 금융센터장 겸 RM 우상렬 ▲ 신한PWM 압구정센터장 이금호 ▲ 광교타운지점장 김동균 ▲ 장안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박현옥 ▲ 이대목동병원지점장 김선화 ▲ 신한PWM 여의도센터장 박찬주 ▲ 무역센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동성 ▲ 신한PWM 분당센터장 서미숙 ▲ 홍제동지점장 류문선 ▲ 반포래미안지점장 조성자 ▲ WM사업부장 전재유 ▲ 구성역지점장 박관일 ▲ WM기획실장 윤태웅 ▲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SBJ은행 오사카지점장) 박진형 ▲ 서교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안미화 ▲ 마린시티지점장 전남수 ▲ 금호역지점장 김영봉 ▲ 청담역지점장 양순철 ▲ 금융공학센터장 정해수 ▲ 안산스마트허브 금융센터장 겸 RM 백승희 ▲ 거제지점장 송근 ▲ 안산스마트허브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정찬헌 ▲ 시화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이종보 ▲ 기업여신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임성재 ▲ 마포중앙지점장 서용근 ▲ 강화지점장 류종선 ▲ 군포지점장 이부근 ▲ 잠실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구혜영 ▲ GS타워 대기업금융센터장 겸 RM 이상길 ▲ 구로역 금융센터장 겸 RM 김영수 ▲ 공항동지점장 윤성일 ▲ 신평 금융센터장 겸 RM 이기호 ▲ 해운대백병원지점장 최규순 ▲ 남원주지점장 여환준 ▲ 병점 금융센터장 겸 RM 유원재 ▲ 비산동지점장 박민수 ▲ 홍성지점장 박형진 ▲ 하안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손승범 ▲ 압구정타운지점장 오하중 ▲ 상암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한승엽 ▲ 상무지점장 이재규 ▲ 일산강촌마을지점장 정영복 ▲ 도곡동지점장 겸 역삼2동지점장 조승수 ▲ 영업추진부장 강형석 ▲ 장한평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박영우 ▲ 목동중앙 금융센터장 겸 RM 표세근 ▲ 안국역지점장 강현철 ▲ 방화동지점장 백형수 ▲ 일산위시티지점장 정진호 ▲ 동래지점장 박종오 ▲ 홍천지점장 이명훈 ▲ 용산전자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황현연 ▲ 반월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한상훈 ▲ 전농동지점장 정광균 ▲ 수지상현지점장 권혁철 ▲ 효자동지점장 이진천 ▲ 이천 금융센터장 겸 RM 최동영 ▲ 대기업영업부 기업지점장 겸 RM 이재규 ▲ 산남동지점장 이미자 ▲ 평택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김재우 ▲ 송도웰카운티지점장 김상주 ▲ 광주 금융센터장 겸 RM 정만근 ▲ 종로중앙 금융센터장 겸 RM 유정호 ▲ 광안동지점장 장동일 ▲ 팔탄 금융센터장 겸 RM 조성호 ▲ 동탄2신도시지점 개설준비위원장 허만대 ▲ 반포터미널지점장 신현배 ▲ 순천연향동지점장 겸 순천금융센터장(RM) 문영배 ▲ 오류동지점장 지준호 ▲ 장산역지점장 김상 ▲ 울산법원지점장 김성찬 ▲ 일산가좌지점장 김세경 ▲ 신한PWM 해운대센터장 장계현 ▲ 울산성남동지점장 전창석 ▲ 은평지점장 이평태 ▲ 대치역지점장 이동준 ▲ 강원대학교지점장 김희동 ▲ 방학동지점장 박동옥 ▲ 봉은사로지점장 최기복 ▲ 목포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헌석 ▲ 교하지점장 신재준 ▲ 발산역지점장 하승규 ▲ 안양비산동지점장 한봉규 ▲ 충주 금융센터장 겸 RM 음상진 ▲ 부천위브더스테이트지점장 박광현 ▲ 서산 금융센터장 겸 RM 박영호 ▲ 역삼동 금융센터장 겸 RM 정모 ▲ 광교 기업영업부 기업지점장 겸 RM 조광표 ▲ 강남구청역지점장 황규현 ▲ 인천터미널지점장 오우연 ▲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최광해 ▲ 영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광수 ▲ 오금동지점장 강철 ▲ 구성지점장 황대원 ▲ 의정부 금융센터장 겸 RM 김호곤 ▲ 역삼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신승철 ▲ 울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임기흥 ▲ 경희궁지점장 신동은 ▲ 자산관리솔루션부장 권미경 ▲ 신답지점장 최광호 ▲ 시흥지점장 설성화 ▲ 천안지점장 임광혁 ▲ 대구죽전역지점장 이창희 ▲ 서소문지점장 김일조 ▲ 일산문촌지점장 박성진 ▲ 강서지점장 한삼봉 ▲ 청담동지점장 이민호 ▲ 행신지점장 장필규 ▲파주지점장 강범현 ▲ 원당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황승호 ▲ 응암동지점장 조경선 ▲ 운정남지점장 정태우 ▲ 남가좌동지점장 엄진섭 ▲ 금융결제부장 김근배 ▲ 호계동지점장 성기준 ▲ 길동지점장 이준구 ▲ 사당중앙지점장 김보선 ▲ 호평지점장 김재봉 ▲ 하남풍산지점장 배한경 ▲ 서초동지점장 김동균 ▲ 연산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조원도 ▲ 가양역 금융센터장 겸 RM 김종열 ▲ 새만금 금융센터장 겸 RM 임우택 ▲ 은마아파트지점장 장재수 ▲ 독산동 금융센터장 겸 RM 김주환 ▲ 계양구청지점장 하영재 ▲ 을지로지점장 조동철 ▲ 분평동지점장 방세일 ▲ 남동공단 금융센터장 겸 RM 김효연 ▲ 강동역지점장 신헌호 ▲ 테크노마트지점장 김희석 ▲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베트남은행 하이퐁지점 개설준비위원장) 김재준 ▲ 감사부 팀장 겸 감사역(부서장대우) 윤영길 ▲ 종로6가지점장 차상선 ▲ 행신중앙지점장 박현주 ▲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 (신한베트남은행 푸미흥T/O지점장) 박종호 ▲ 정릉지점장 정재환 ▲ 천호동 금융센터장 겸 RM 조광영 ▲ 대곡지점장 조병만 ▲ 마산 금융센터장 겸 RM 백용현 ▲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총행) 박연소 ▲ 인계동지점장 유태호 ▲ 정관 금융센터장 겸 RM 김태호 ▲ 성북동지점장 임동현 ▲ 삼양동지점장 이재효 ▲ 도마동지점장 최정배 ▲ 양산 금융센터장 겸 RM 고태석 ▲ 소사지점장 임인섭 ▲ 반월공단 금융센터장 겸 RM 김승진 ▲ 시티세븐지점장 곽재철 ▲ 수원역지점장 배기구 ▲ 의왕지점장 김민환 ▲ 동부이촌동지점장 고준석 ▲ 신촌중앙지점장 김광재 ▲ 증평지점장 김용범 ▲ 선릉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한미 ▲ 충북영업부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기평 ▲ 북문로지점장 김환일 ▲ 평촌 금융센터장 겸 RM 김상규 ▲ 성서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조성호 ▲ 불광동지점장 이명휴 ▲ 대림동지점장 길양배 ▲ 전북 금융센터장 겸 RM 최용진 ▲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상해분행장) 길군섭 ▲ 봉담지점장 이상현 ▲ 신한PWM 방배센터장 김명신 ▲ 오송 금융센터장 겸 RM 이은호 ▲ 반월역지점장 김상훈 ▲ 김포불노지점장 김제철 ▲ 무역센터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김홍식 ▲ 월계동지점장 이창규 ▲ 잠실 금융센터장 겸 RM 최정식 ▲ 일산탄현지점장 안진한 ▲ 일원역지점장 박세홍 ▲ 종로3가지점장 김제국 ▲ 가좌동지점장 김민영 ▲ 신천동지점장 이계엽 ▲ 분당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정성종 ▲ 수지동천지점장 양동하 ▲ 신한PWM 부산센터장 한인현 ▲ 청라지점장 임성기 ▲ 국립암센터지점장 김홍익 ▲ 신정동지점장 김광원 ▲ GS타워지점장 공대원 ▲ 수원대학교지점장 손기일 ▲ 을지로5가지점장 양준호 ▲ 고척사거리지점장 김봉기 ▲ 길음동지점장 최현용 ▲ 원주중앙지점장 박찬균 ▲ 소공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최명승 ▲ 시화중앙 금융센터장 겸 RM 신현일 ▲ 쌍문동지점장 임호경 ▲ 푸른청라지점장 이규민 ▲ 제주지점장 김영식 ▲ 청주법원지점장 연채흠 ▲ 인천서구청지점장 박영식 ▲ 문정훼밀리타운지점장 최익준 ▲ 인사부소속 조사역 정중종 ▲ 죽전중앙지점장 전용진 ▲ 상도동지점장 김문광 ▲ 광산 금융센터장 겸 RM 김정환 ▲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손무일 ▲ 성남중앙지점장 이충근 ▲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무석분행장) 최원기 ▲ 방배중앙 금융센터장 겸 RM 조영식 ▲ 수원중앙 금융센터장 겸 RM 정훈남 ▲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총행) 정학진 ▲ 신사동 금융센터장 겸 RM 이준섭 ▲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청도성양지행장) 박상배 ▲ 독산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흥섭 ▲ 서울롯데지점장 신성호 ▲ 서여의도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권순박 ▲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 (SBJ은행 동경지점장) 김재민 ▲ 외환사업부장 박부기 ▲ 글로벌사업부장 정지호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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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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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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