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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총아 아냐...어떤 서비스할지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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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⑤끝-성공의 조건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부가 뭘 해주면 사업모델을 가져갈 게 아니라, 설립 주체가 뭘 잘할 수 있으니 이런 것을 허용해 달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혁신적인 금융 비즈니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너도나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는 지났다." (금융권 연구원)

한 금융권 연구원은 현재 금융권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부와 언론이 떠들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 진중한 고민을 하는 이는 없다는 것이다. 논의 쟁점 역시 규제완화(금산분리)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와 교수, 연구원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처리 방안보다 사안에 접근하는 방식과 태도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과도하게 금산분리와 연계하거나 핀테크를 인터넷전문은행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필요성 고민...'어떤 자본' 아닌 '어떤 서비스'로 이어져야

일단 인터넷전문은행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은행의 문턱이 낮고 지점도 많으며 인터넷뱅킹, 심지어 다이렉트 뱅킹(전북은행, KDB산업은행)도 잘 갖춰진 국내 금융여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논의는 '어떤 자본'이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두 번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전사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체로 정부발(發) 특정 기조 아래 태어났다. 실제 2001년은 김대중 정부 벤처 열풍의 끄트머리에서, 2008년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논의가 촉발됐다. 2001년은 시장의 벤처자본과 대기업자본의 결합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민간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지만, 대기업 2세들이 은행설립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결국 은행 '소유' 자체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지 은행 '서비스의 혁신'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번 역시 논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은행서비스의 혁신에 대한 고민보다는 규제완화의 차원, 직접 은행을 어떤 자본이 소유하게 할 것이냐의 관점(금산분리)이 인터넷전문은행 논의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연구원은 "지금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없어 불편함을 느끼는 게 뭐냐, 실제 아무것도 없다"며 "근데 너도나도 알리바바, 아마존이 들어오니 우리도 인터넷전문은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어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개념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규제만 풀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금산분리 과도한 연계 말아야...핀테크 자체가 실종 우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도 어느 관점에서 국내에 끌어들이려 하는지 명확히 하고 이에 걸맞은 측면에서 금산분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금산분리를 완전히 해제하는 돌파구로 삼으려고 하지만, 이럴 경우 자칫 금산분리 완화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시각이다.

금산분리 자체가 워낙 뜨거운 이슈라 자칫 인터넷전문은행, 나아가 핀테크와 관련한 모든 이슈 자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핀테크가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금산분리 논의를 배제할 수 없지만,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 문제를 다룰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금산분리 완화 반대 쪽에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반대하는 것 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쉬운 특화영역이 개인대출이라는 점에서 가계부채 문제와도 연계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을 조여야 하는 상황인데, 왜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차라리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산분리를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다루고 핀테크는 또다른 층 위에서 접근해야 하는 조언이다. 이른바 꼬리(인터넷전문은행)가 몸통(금산분리, 핀테크)을 흔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실 핀테크에 공감했던 것도 '간편 결제' 때문이지 인터넷전문은행이 없어서가 아니다.

강임호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채널에 대한 논의고 금산분리는 은행 체계에 관한 논의인데 교묘하게 뒤섞어 논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외국에서 10년 전에 한 것으로 사실 새롭지도 않고, 우리는 인터넷뱅킹도 잘하고 있어 중요한 이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 안팎에서도 은행의 모든 업무를 다 하지 않지만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신종 금융서비스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규정해 기존법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금산분리를 우회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저축은행이 실제로 고객 계층과 지역에서 은행과 다르지만, 은행업무와 상당히 겹치면서도 금산분리 적용을 받지 않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물론 금산분리가 유지돼 기존 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출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인터넷뱅킹과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 고객 혜택이나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수익성 확보는 결국 기업이 찾아서 해결해야 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이나 혁신의 촉매제가 된다는 기대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진석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과 미국 5대 대형은행의 대손비용률 등의 비교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업무 경쟁력은 아직 검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 제2금융권 대표는 사석에서 기자에게 "지난해 연말부터 핀테크에 대해 공부를 해봤지만, 금융권에는 너무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환상이 많은 것 같다"며 냉정한 시각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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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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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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