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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분양권 불법 전매 어려워진다

기사입력 : 2015년01월27일 15:41

최종수정 : 2015년01월27일 16:24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에 분양권도 포함시켜

[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세금을 불법으로 줄여 이득을 남기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라서다.이렇게 되면 분양권 거래가격을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 힘들다.

분양권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 부과된다. 또 취득세 등도 추가로 내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 범위를 기존 주택에서 아파트 분양권으로 확대한다. 최근 분양시장이 다시 활황세를 보이며 분양권 불법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에 국토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위례신도시나 마곡지구 등 특정 아파트에는 분양가에 웃돈이 3억원을 넘고 뒷거래가 성행하는 실정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주택에서 분양권을 확대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검증하는 기간도 최대 1개월로 줄일 것"이라며 "다운 계약서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권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전매라고 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어 분양권 시장 규모를 키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분양권 거래는 처음으로 30만건을 넘겼다. 국토부 온나라부동산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32만3362건으로 전년대비38.65% 늘었다.

분양권 시장이 커지자 불법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가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주요 아파트 분양현장에 나타나 불법 거래를 부추겼다. 전매 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 거래를 알선했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토록 회유했다. 위례신도시 '위례 자이' 아파트나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에는 1억원이 넘는 웃돈이 붙은 이유다.

 

위례신도시 분양현장 주변 '떳다방' 모습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대상도 확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거래의 70% 정도만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30%는 동사무소 등 지자체가 인증하는 검인 과정을 거쳐 등기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연내 나머지 30%에 대한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관련 법 규정을 통합 정비(가칭 부동산거래기본법)하고 실거래가 신고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완전하다기 보다는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며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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