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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자도 1% 주택대출 받는다

기사입력 : 2015년01월27일 13:17

최종수정 : 2015년01월27일 13:21

[뉴스핌=이동훈 기자]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라도 1주택자나 무주택자면 1%대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기간이 7년을 넘으면 은행과 집값 상승분을 나눠 갖고 일반 변동금리로 갈아타야 하는 조건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출자 자격요건을 없앤 은행 수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 대출을 이르면 3월 중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은행 수익형 모기지 상품은 우리은행에서 출시한다. 시범사업은 오는 3~4월 중 30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이 상품은 신청 자격에서 소득 기준을 없앴다. 지원 대상도 무주택자에서 현재 보유한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려는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대출 대상은 서울,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세종시, 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시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있는 공시가격 9억원,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다. 대출 신청자의 소득 등을 감안해 집값의 최대 70%까지 빌려준다.
 
만기 20·30년인 변동금리·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상품(거치 기간 5년 이내)으로 최초 7년간 대출 이자율은 시중 코픽스 금리에서 1%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첫 출시하는 상품의 이자율은 연 1% 안팎이 될 전망이다.
 
8년째부터는 집주인과 은행이 집값 상승분을 함께 정산한 뒤 시중 담보대출 금리로 전환된다.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은행이 대출 평균 잔액만큼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은행의 수익률은 최대 연 7% 이내로 제한한다.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면 5년 안에 집을 팔거나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다음달 16일부터 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조건도 일부 완화한다. 대출 심사 때 무주택 가구주 구성기간 및 재직 기간, 가구원 수, 신용등급, 부채 비율 등을 없앤다.
 
모기지 취급 지역도 서울·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기존 8개 시·도에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인 김해·전주·창원·천안·청주·포항시 등 15개 시·도로 넓힌다. 또 대출 취급 기관을 우리·국민·신한은행으로 확대하고, 대출을 받은 지 3년 안에 대출 원금의 최대 50%까지 중도 상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기금을 활용한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액을 연 1조원 규모(7000~8000가구)로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홍목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조치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의 대출 이용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기금 지원을 못 받았던 소득 상위 20% 이상 전세 수요자들도 매매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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