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서 불법 정보취득…홈플러스, '업계 보편적 마케팅' 주장
[뉴스핌=추연숙 기자] 대형 유통사인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2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홈플러스 측은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불법 정보취득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직원이 경품을 빼돌린 사건 등으로 지난 2012년부터 제기됐지만 사장과 전 부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과 보험사 관계자들까지 연루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경품행사는 명목상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사실상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경품행사에는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배제했다.
또 고객의 정보를 제3사 등 보험사에 넘긴다는 사실은 경품 응모권 뒷면에 1mm 크기의 깨알같은 글씨로 적어 사실상 응모 고객의 식별이 어려웠다. 경품이 미지급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경품 응모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의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 두 곳에 팔아넘기고 8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홈플러스를 통해 현재까지 보험사에 유출된 정보는 총 2400만여건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는 지난해 기준 2626만여명이다.
'개인정보 장사'를 통해 홈플러스는 231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담당 부서인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은 전체 매출의 80∼90%를 개인정보 판매수익으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홈플러스의 불법 영업수익에 대해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먼저 경품 미지급,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품행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업계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다만 법령 및 업계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는 문구로 고객 동의를 받은 점, 업계에서 유사하게 진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범죄행위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