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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는 OECD 기준으로"…구글의 속내는?

기사입력 : 2015년02월03일 17:15

최종수정 : 2015년02월03일 17:15

[뉴스핌=이수호 기자] 국회에서 구글세 논의가 본격화하자 구글이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국내에서의 과세는 OECD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3일 본사 차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은 한국을 포함해 영업하는 모든 국가에서 해당국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오늘날의 법인세는 매출액이 아닌,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릭 회장이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여러 나라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국가의 세금제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다"며 "이렇게 세금 이슈는 복잡하고 서로 다른 국가들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에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얻는데 가장 적합한 곳은 OECD와 같은 국제기구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글은 "한국도 포함돼 있는 OECE 국가들 내에서 세금 시스템이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실행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발표는 우리나라 국회의 구글세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구글세 문제를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로 확장해 세금납부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IT업계 관계자는 "22% 수준인 국내 법인세가 OECD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보다 조금 적은 실효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거시적인 문제로 부각시켜 한국의 구글세 도입을 늦추기 위한 꼼수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글세 도입 관련 토론회를 열고 구글에 대한 과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외국 인터넷기업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세하기 위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국내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대상을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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