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절세] 30억 자산가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면 유리"

기사입력 : 2015년02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2월04일 10:07

[GAM] "고액자산가는 해외주식 투자 절세 효과 커"

[뉴스핌=우수연 기자] "상속 재산이 30억 이상인 경우 한꺼번에 상속하기 보다는 사전증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자녀에게 증여할수록 세율에서 유리하고,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정경욱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차장은 지난 30일 사당지점에서 열린 세법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이날 정 차장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금융상품을 투자할 때  등 다양한 절세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합법적인 증여를 통해 상속 재산을 줄여 상속세를 절감하고, 이자지급 시기를 분산해 최대한 낮게 금융소득종합과세율을 적용받도록 조언했다. 또한 비과세, 분리과세가 가능한 다양한 절세 투자 상품을 활용해 세금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 증여 vs 상속, 무엇이 유리할까?

정 차장은 상속 금액이 20억 미만인 경우는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과세대상 상속재산을 10억원 내외로 산정하기 때문에 굳이 사전증여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조언했다. 현행 세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30억 이상인 경우는 사전 증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때 증여는 한명의 자녀가 아닌 여러명에게 분할하는 것이 유리하며, 증여시기도 10년 단위로 끊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는 "상속세는 사망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나,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는 재산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된다"며 "사전에 증여를 하고 일정부분 증여세를 낸다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전체 세금(상속세+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여 금액 과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가 10살을 먹을때 마다 일정 금액을 증여, 낮은 세율을 여러번 적용받는 방법을 추천했다. 또한 동일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거듭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과표가 높아지기 때문에,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손주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율에 할증 30%가 붙는다. 정 차장은 이같은 할증이 붙더라도 자녀에게 여러번 증여하는 것 보다 손주에게 나누어 증여할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신증권 정경욱 투자컨설팅부 차장이 사당지점에서 고객들에게 세법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 금융상품 투자 절세 TIP, 3가지!

아울러 금융상품 투자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소개했다. 우선 그는 합법적인 증여를 통해 상속 과표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여세는 양도자가 증여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상속 재산을 줄이면 향후 상속세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증여세 신고의 장점을 ▲ 자녀들 사이의 재산분쟁 최소화 ▲자녀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마련 ▲증여 자체가 상속세 절제의 수단이 된다는 점 등으로 제시했다.

또한 배당형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이자배당시점을 조정해 받을 수 있는 이자 지급 시기를 분산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펀드의 해약 시점을 분산시키거나, RP 같은 채권 매도 시점을 분산해서 이자수입을 받는 시기를 조절해야한다"며 "주식의 경우 배당 기준일 이전에 매도하고 이후 재매수를 통해 배당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차장은 비과세, 분리과세형 금융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이를 테면 금융종합소득과세 구간에서 22%가 넘는 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액자산가라면 해외주식을 적극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22%를 부과하는데, 금융종합소득과세 구간에서 22%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나름 절세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