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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연공급 임금체계로는 정년 60세 불가"

기사입력 : 2015년02월04일 16:23

최종수정 : 2015년02월04일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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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주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정년 60세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를 열었다.

김연배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는 기업에 막대한 비용부담과 인사관리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지금처럼 성과와 상관없이 연령이나 근속에 따라 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체계로는 정년 60세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임금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처우개선만 요구할 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와 함께 경직적 고용형태, 임금체계에 대한 총체적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져야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높은 면세자 비율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 "공제 조정 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법인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지 않다"며 "법인세 인상 논의는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해서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장영업자나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매중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및 사면, 행정제재처분 해제를 요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영판단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엄격한 배임죄 적용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반기업정서가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가로 막는다"며 "그동안의 공(功)은 무시되고 과(過)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법 앞에 기업인들의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총은 연찬회를 오는 6일까지 진행한다. 이날 오후에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성낙인 서울대 총장·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특강이 실시된다.

이어 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등 7명의 특강, 6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6명의 특강이 이어진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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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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