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올해 예산 바닥… 과징금에서 포상금 따로 떼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익명제보시스템'이 시작도 하기 전에 암초에 부딪혔다.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연초부터 고갈될 위기기 맞았기 때문이다.
◆ 담합신고 한번에 예산 고갈 위기
23일 공정위와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의 신고포상금 예산은 7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1분기면 고갈될 전망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하지만 지난달 공정위가 조치한 '화약담합' 사건의 신고포상금이 약 7억원에서 8억 7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내달 열리는 심사위원회에서 제보내용이 '상'으로 판단될 경우 약 6억 9520만원, '최상'이면 8억 69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경우 공정위 신고포상금 예산이 고갈되면서 정재찬 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익명제보시스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제보자를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할 수 있는 '익명제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공정행위가 있어도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고포상금이 고갈되면 신상의 위험을 감내하고 신고하더라도 자칫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올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 예산도 대폭 늘리지 못하면 공정위와 익명제보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신상의 위험을 감내하고 제보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된 금액을 깎는다면 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 신고포상금 예산 확보가 익명제보시스템 성패 좌우
때문에 공정위 익명제보시스템이 신뢰를 얻으려면 신고포상금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공정위 예산만 무조건 늘려주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2012년과 2013년에 공정위 신고포상금 예산에서 불용(남긴 예산)이 커서 2014년 예산이 줄었다"면서 "공정위의 요청으로 올해 예산은 다시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추진하는 익명제보시스템이 본격 활성화될 경우 지급해야 할 신고포상금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공정위의 포상금 지급기준액은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의 10%, 5억원 초과분은 과징금의 5%가 추가되며 50억원 초과분은 과징금의 1%가 추가된다. 여기에 증거 및 정보의 수준에 따라 최상(100%), 상(80%), 중(50%), 하(30%) 4단계로 나위어 가중치가 부여된다.
따라서 공정위가 피심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에서 아예 포상금 재원을 따로 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포상금 지급액이 과징금에 비례해서 지급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징금 특성상 예측하기 어렵다는 감안하면, 과징금의 일부를 포상금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진국의 경우 포상금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징된 과징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