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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 자본 국내 러쉬…'아마존·텐센트·넷플릭스' 파급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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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 업계 표정, 대응 마련 '분주' vs 동반 성장을 위한 'Key'

[뉴스핌=이수호 기자] 글로벌 IT 자본이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유통 공룡'인 아마존이 3월 중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관련 업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이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텐센트와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까지 국내 진출을 예고하면서 국내 IT 업계의 위기감은 최고조다. 업계는 직접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거나 제휴를 통해 동반 성장을 꾀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짜고 있다. 일각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면서도 두려워하는 눈치다.

▲ '1위 사업자' 이베이코리아-네이버, 아마존 정면 대결 가능성…넷플릭스는?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한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3월 중 국내 지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내 IT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직원 채용에 나서는 등 국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이미 아마존이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부지를 선정하고 이사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아마존의 국내 입성이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쇼핑 관련 사업의 1위 사업자인 이베이코리아와 네이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이베이코리아는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배송시스템을 대폭 개편하는 등 아마존 대응을 위한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선 상황이다.

   <사진설명: 아마존이 지난해 5월 국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 설명회>
특히 이베이코리아가 최근에 내놓은 스마트배송은 판매자가 달라도 한번에 구입한 상품은 1회 배송비(최대 3000원)로 한번에 묶음배송 받을 수 있다. 가공식품, 생활용품, 문구, 패션잡화까지 생필품 위주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시간이 없는 맞벌이 가구나 소형가구를 아마존에 뺏기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DB(데이터베이스)제공과 관련해 이베이코리아와 사이가 틀어졌던 네이버 역시 지난달부터 지식 쇼핑의 상품 정보 공급을 재개하며 아마존에 대응하기 위한 1위 사업자간의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북미 시장에서 구글 검색이 메리트를 잃고 아마존을 비롯한 오픈마켓 쪽으로 검색 트래픽이 쏠리고 있는 현상을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더나아가 올 상반기 네이버페이를 도입해 포털과 모바일 쇼핑 검색 시스템을 강화하고 쇼핑 검색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다. 아마존이 자체 결제서비스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어 서비스까지 시행하면 자칫 해외직구 물량이 국내 아마존으로 몰릴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업계는 아마존의 파급력에 국내 업체들이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리다매 전술을 펴는 아마존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존 수익구조를 대거 개편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마존이 스마트기기와 콘텐츠, 광고와 전자상거래 등 각각의 사업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떄문에 국내에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경우, 국내 오픈 마켓와 관련 시장의 주도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수익구조가 어려운 소셜커머스 업계도 아마존의 영향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세계 VOD 시장의 최강자로 꼽히는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도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일본 시장 진출에 이어 2016년 정식 서비스를 목표로 국내 시장을 탐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단독 진입이 아닌 파트너사와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얼리어답터들에게는 경쟁력이 크겠지만 국내 OTT(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콘텐츠 지불을 꺼려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큰 우려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며 "다만 다른 파트너와 손을 잡고 가격 경쟁력을 키우거나 플랫폼에 얹는 전략을 꾀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韓에 뿌리 내린 中 텐센트의 힘, 동반 성장 가능할까?

중국 최대 IT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는 국내 게임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다. 이로 인해 중국 자본을 밀어내기 보다 적절한 활용을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텐센트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국내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넷마블게임즈에 5000억원대의 투자를 진행했고, 다음카카오에도 700억원대의 투자를 통해 9.9%의 지분을 확보하며 3대 주주 자리를 꿰찼다.

 

이들 외에도 4:33, 파티게임즈, 카본아이드 등 중소 게임 업체에까지 100억원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잇따라 진행하며 국내 최대의 게임 큰 손으로 거듭났다. 스타트업 성장의 밑거름이된 벤처캐피탈을 통해 텐센트의 자금을 수혈 받은 게임업체도 수십여 곳에 이른다.

국내 PC방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LOL)의 개발사 라이엇게임즈의 최대 주주 역시 텐센트다. 넷마블과 국내 최대 게임사인 엔씨소프트가 지분 제휴를 맺으면서 텐센트의 영향력도 덩달아 커졌다. 사실상 텐센트가 국내 게임업계를 지배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제는 전자결제 플랫폼인 텐페이의 국내 진출까지 가시화되면서 점차 게임을 넘어 핀테크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업계는 텐센트가 국내 유통시장의 큰손으로 자리잡은 요우커를 통해 국내 결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텐센트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과 손잡고 모바일 결제 제휴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약관 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텐센트가 국내 IT 관련 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내 업체는 직접적인 견제나 대응보다는 텐센트의 자금을 통해 시장 안정 도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직접적인 경쟁이 어려울 만큼, 자금력 차이가 클 뿐더러 이미 기술적으로 중국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글로벌을 노리고 있는 텐센트를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대한 중국 시장을 뒤로 하고 있는 텐센트 입장에선 결국 좁은 국내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텐센트를 잘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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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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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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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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