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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개방

기사입력 : 2015년02월25일 15:47

최종수정 : 2015년02월25일 15:50

중국, 보청기 등 116개 품목 즉시 관세철폐

[뉴스핌=김지나 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가 25일 FTA(자유무역협정) 가서명을 완료했다.

한국은 보건상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에서 비타민제, 의료용 장갑 등 679개 품목의 관세를 20년내 단계적으로 철폐하며 중국은 콘텍트렌즈등 429개 품목을 개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중 FTA 보건의료분야의 최종협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한국은 콘택트렌즈 항암제 콘돔 비타민제 등 347개 품목에 대해서 즉시 관세철폐 하기로 했다. 5년 내로는 샴푸 젤라틴 안과용기기 항암제(알칼로이드류) 등 104개 품목, 10년내로는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영상진단기 기초화장품 등 215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중국은 즉시 관세폐지 품목으로 콘돔 백신(동물용 인체용) 의치 보청기 등 116개 품목을 포함시켰다. 또 5년내 소독제 온도계 등 199개 품목, 10년내 시력교정용 안경 수술용 장갑 등 55개 품목의 관세장벽을 철폐한다.

다만, 한국은 한약재인 감초·도라지 등 민감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고 중국은 자국 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기초화장품 및 향수 등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이미 체결된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중의사 일시고용 입국은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 측에서는 의료기관 설립 및 단기 진료 허용 등 일부 개방한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한국인 다수 지분이 허용되는 합작회사(joint venture)의  병원 또는 의원 설립이 가능하다. 또 단기 진료도 허용해  한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가 중국에서 단기 진료(6개월 허가후 1년까지 연장가능)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 한-중 FTA에 대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 보건상품 관세협상 결과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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