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사립학교 이사장 등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심의·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 교원 및 임직원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적용대상자의 배우자에도 함께 적용된다. 또 배우자에게 누군가 금품을 보냈을 경우 공직자 등 법안 적용대상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김영란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9월 중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