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된지 약 2년 6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찬성 226표(반대4, 기권17)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김영란법을 가결했다.
이날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직자(국회의원·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는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안 적용대상 범위에는 공직자 외에도 언론인·사립교 교원 및 임직원도 포함된다.
또 법안적용대상자의 배우자에게 누군가 금품을 보냈을 경우 공직자 등 대상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김영란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내년 9월 중 시행되며, 300만명 정도가 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