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금 청구 시 계약자가 아닌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제3자(요양기관) 청구제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7∼8월 추진 방안에 대한 골격을 만든 후 규정화 작업을 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자 청구제가 도입되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진료를 받은 후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를 병원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으로 청구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는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또한 병원의 과잉 진료를 억제해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병원의 불필요한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의료기관의 고가 장비 검사나 과도한 처방 등이 줄어 손해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