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청약 1순위 200만명 증가..낙수효과 제한적
[뉴스핌=이동훈 기자] 청약 문턱을 대폭 낮아졌지만 비인기지역의 청약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시세 상승 기대감이 떨어지는 지역은 여전히 청약자 모집이 어렵다. 최근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됐지만 투자자들이 ‘묻지마 청약’은 여전히 꺼리고 있어서다. 청약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된 점도 한 이유다.
때문에 투자열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 재건축, 위례신도시, 마곡지구 등에 청약자가 몰리는 '청약 쏠림현상'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시각이 많다.
10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선보인 수도권 아파트 분양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다. 충성 고객의 비중이 높은 1순위 청약자가 적어 ‘완판’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금융결제원 |
시흥 배곧신도시의 상황은 더욱 초라하다. EG건설이 시행사로 참여한 ‘시흥배곧 이지더원’(B3블럭)은 지난 5일 실시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0.2대 1을 기록했다. 81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단 176명이 신청한 것. 2순위로 청약자가 일부 지원했지만 청약 미달은 피하지 못했다.
김포한강신도시 내 월드공인 김종순 사장은 “청약 1순위자가 증가해 비인기지역 청약 경쟁률이 예전보다 소폭 늘었지만 분양 성패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며 “분양대기 중인 물량이 많고 아직 미분양 아파트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청약률이 다소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포, 배곧 신도시 등은 투자수요보단 높은 전세가율을 버티지 못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들로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사들이 3월 들어 분양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청약자격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가입 2년이 지나야 얻을 수 있었던 청약 1순위 자격이 1년으로 단축됐다. 전세시장에 머물러 있는 수요층을 매매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 인해 1순위자가 지난달 900여만명에서 이달엔 1100만명 정도로 급증했다. 지방은 기존과 변동 없이 가입 6개월이면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다. 2순위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이같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기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더욱 상승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일부 지역에 한정적으로 형성된 데다 가치 또한 높기 때문이다. 반면 집값 상승 가능성이 낮은 비인기지역은 수요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신한금융투자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 1순위자가 대폭 늘어난 점은 분양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비택지지구 및 외곽 지역의 소규모 아파트, 미분양 적체 지역 등은 여전히 청약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약시장의 쏠림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란 얘기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청약 1순위자 증가가 비인기지역의 청약률 상승으로 이어지기 보단 인기지역의 경쟁률 상승으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며 “투자 열기가 높은 강남 재건축, 위례신도시 등을 분양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