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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 완화 기능이 '체지방분해'?…의료기기 과대광고 적발

기사입력 : 2015년03월12일 16:30

최종수정 : 2015년03월12일 16:30

[뉴스핌=김지나 기자] 의료기기도 아닌 '베개'를 목디스크·일자목·어깨걸림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근육통을 완화주는 의료기기를 '체지방분해'를 해준다고 광고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행위 61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한해 동안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등에 대하여 거짓·과대 광고하는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6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의료기기 광고 위반행위는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2013년 707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광고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390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50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75건) 등이다.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창상피복재'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해 오픈마켓에 광고한 것이다.

또한,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디스크, 일자목, 어깨걸림, 불면증 개선’로 광고하거나, 공산품인 ‘찜질기’의 효능·효과를 ‘통증완화,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으로 광고한 행위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거짓·과대광고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개인블로그에 올려 광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런 광고에 속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의료기기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의료기기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광고도 조심해야 하며,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다거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효능·효과에 대해 ‘확실히 보증한다’,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등 부작용을 일체 부정하는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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