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계책임자 징역6월 집유2년 확정
[뉴스핌=정탁윤 기자]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ㆍ강화을)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9일 재보선이 총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3)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1억9700만원보다 3180여만원을 더 지출하고 선거컨설팅 용역업체 대표 안모(47)씨에게 선거컨설팅 명목으로 165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4·29재보선은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 기존 3곳에서 안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강화을까지 포함한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