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E&M 등에게 3600만원 과태료..'"거짓으로 소비자 유인"
[뉴스핌=이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게임 판매사업자에게 과장 광고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업계는 시정명령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자체적으로 자정활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18일 공정위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7개 모바일 게임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전방위 조사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만이다.
해당 사업자는 데브시스터즈(100만원), 선데이토즈(100만원), CJ E&M(1500만원), NHN엔터테인먼트(100만원), 컴투스(100만원), 게임빌(과태료 600만원), 네시삼십삼분(1100만원) 등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데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다'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아이템 청약 철회 등을 알리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체적으로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을 최소화하도록 자정활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른 업체들 역시 자체적인 감사와 시정조치를 통해 과장광고를 줄이겠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회사는 자체 광고 검열팀을 구성해 상시 체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처럼 업계가 발빠르게 후속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과장광고에 이어 게임업계 전반으로 관련 규제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다. 이미 정치권에서 돌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아이템 구입시 가치에 관한 확률을 명시하는 것)도 업계에선 부담이다.
실제 이날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태료는 1000만원 내외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 불고 있는 모바일 게임 광고 열풍 탓에 업체들은 크게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자칫하면 게임광고 전반에 걸쳐 과장 광고 관련 조사가 들어오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라는 부문이 과대 포장되는 측면이 없진 않지만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 분위기가 많이 완화된 만큼 업계가 자중하는 노력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게임을 규제의 시선으로만 보지말고 진흥의 시각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