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AIIB가입 저성장돌파구 기대, 中현지 3인 전문가 인터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왼쪽부터 펑리창(彭立強) 연구원, 류샤오멍(劉瀟萌) 연구원,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 사무소 소장.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한국이 창립멤버국 가입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중국에서는 한국의 가입이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표정속에  한국의 최종 가입결정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다수 언론은 26일 우리 정부가 예정창립회원으로 AIIB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27일 서한으로 중국에 통보하기까지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등 한국의 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중국 재정부 역시 공식 사이트를 통해 "한국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중국은 AIIB 수석 협상대표회의 의장국으로서 다자 프로세스에 따라 현재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순조롭게 통과되면 한국은 다음 달 11일 AIIB의 정식회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부터 중국에서는 한국이 결국 AIIB에 가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심지어 중국 AIIB 설립 사무국의 홈페이지에는 한 때 한국이 창립회원국 의향을 밝힌 나라로 표시됐다가 삭제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 경제분야 유력 포털인 턴센트(騰訊) 재경은 지난 17일 “AIIB 설립준비 사무국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창립 의향 회원국 국기를 게재하면서 아직 가입여부가 불투명한 한국을 포함시켰다”며 “(턴센트 측이) AIIB 사무국에 대해 아직 가입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국이 창립 멤버 희망국 리스트에 포함된 연유를 묻자 사무국 관계자는 ′정황과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턴센트는 그러면서 AIIB 사무국이 턴센트 재경 기자의 확인 취재 이후 수분 만에 창립 멤버국 리스트가 게재됐던 사이트를 일시 폐쇄했다고 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제시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이 구체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거대한 투자공간이 기대되는 만큼 한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핵심기구격인  AIIB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국제협력센터 자문 연구원이자 궈관즈쿠 연구원인 펑리창(彭立強)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AIIB 가입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AIIB 설립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과거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에서 벗어나 신형 협력관계를 구축할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그로 인한 혜택을 기대한다면 AIIB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적으로 보면 일대일로가 중국 서부지역과 동남아∙중앙아시아만을 포함하지만, 광의적으로는 남미와 북아프리카를 넘어 글로벌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으로서 한국 등 동부 주변국가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고, 경제적 실리와 함께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제적 위상 높이기 위해서는 AIIB 가입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펑리창은  “일대일로가 전세계적인 대세가 될 것이고, AIIB가 일대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통로인 만큼 한국이 이번에 현명한 결정을 내린것이라고 밝혔다.

궈관즈쿠의 또 다른 연구원 류샤오멍(劉瀟萌) 역시 “한국 경제가 이미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고 장기적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대일로가 갖는 가치를 고려할 때 한국의 AIIB 가입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로서  AIIB 가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류샤오멍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경제환경이 상당히 성숙했으며 주민소득이 높다는 게 한국 경제의 특징이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내수를 촉진한다고 해도 자체 볼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경제의 추가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리커창 총리가 강조한 일대일로 6대 중점 분야, 즉 교통∙에너지∙기술∙산업∙통상무역∙생태(환경)에서 한국이 가진 우위를 적극 발휘하기 위해 AIIB를 통로 삼아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샤오멍은 또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통신∙전자∙인프라 등 분야에서 보유한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특히 서부지역과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의 인프라 건설에서 한국이 입지를 강화하는 데 AIIB 가입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 사무소장 역시 중국 전문가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 소장은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AIIB를 이야기할 때는 일대일로를 빼놓을 수 없고, 일대일로가 사실상 동남아와 중국 서부지역이 중심이 되는 전략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한반도 발전과 연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고려할 때 AIIB 가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특히 한반도와 몽골∙러시아 지역 개발을 위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IT)에 AIIB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AIIB의 직접적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투자는 유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

이와 함께 중국을 비롯해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국가와 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때 AIIB를 자금 지원 창구로 활용하는 것과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중 협력단지 설립을 하는 방안도 언급되었다. 

양 소장은 “한국이 창설멤버인 국제금융기구로는 AIIB가 유일하다”며 “동아시아지역, 나아가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IB 가입은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