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절세] "거액자산가, 해외투자는 주식이 펀드보다 절세효과 커"

기사입력 : 2015년03월30일 10:25

최종수정 : 2015년03월30일 10: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해외주식 투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최근 중국 등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인터넷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거래절차도 외화증권 거래 약정만 하면 국내주식처럼 간편하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해외주식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해외주식 투자시 세금은 국내주식과 차이가 있다.

해외주식 매매로 인한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이고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매년 5월 직전연도 1년간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신고하면 된다. 주식 투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사진제공 = KDB대우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시 원천징수 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5월 신고기한을 놓쳐 괜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매매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에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세금이다. 거래금액의 22%가 아니라 이익의 22%이다. 혹시 해당 국가에서 이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낸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조세조약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인 한국에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매매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세하면 된다. 

해외주식 거래는 해당 국가의 화폐로 한다. 따라서 매매차익 계산시 해당국가의 환율이 적용되다 보니 환차익은 자연스럽게 포함돼 과세된다. 물론 해외주식 매수 전이나 매도 후 해당국가 화폐를 계좌에 보유하는 동안의 환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매매차익 계산시 매매대금이 입출금되는 결제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서울외국환중개(주)(www.smbs.biz)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참고로 해외주식을 투자하면서 받은 배당은 국내주식 배당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내 증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때 국내주식 배당과 마찬가지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해외에서 이미 배당소득세를 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차액만 원천징수 후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한 해 동안 받은 해외주식 배당금과 국내외 이자 배당소득을 합해 2000만 원이 넘으면 다음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는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투자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최고 41.8%(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시,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거액자산가는 직접 투자를 해 양도소득세(매매차익의 2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내고 종합과세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세 비법이다.

반면 소액투자자는 펀드로 투자하면 금융기관이 환매시나 결산시에 세금(이익의 15.4%, 지방소득세 포함)을 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손해 본 해외주식이 있다면 이익 난 해외주식을 팔아 절세할 수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은 통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난 해외주식을 팔아 세금을 절약하고 다시 사서 보유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해외주식끼리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고 국내주식의 이익 및 손실과 통산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소액 투자를 하는 경우 매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이용하면 매매차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500만원의 양도차익이 난 경우라면 매도시기를 분산해 올해 일부 매도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매도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250만원 공제는 국내주식과는 별도로 주어지는 혜택이다.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