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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호텔법' 국회 문턱 넘나…'땅콩회항'이 걸림돌?

기사입력 : 2015년04월02일 14:11

최종수정 : 2015년04월02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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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관광진흥법 개정안 수정해 처리키로…야당도 전향적 검토

[뉴스핌=정탁윤 기자]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1일 '재벌특혜'라는 반대 의견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해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지도부도 4월 국회에서 관광진흥법을 논의해서 처리하자고 한 바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꼽은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다. 18대 국회인 지난 2010년 처음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됐고, 정부가 19대 국회 첫해인 지난 2012년에 재차 발의했다. 야당은 이 법안이 특정 기업(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을 허용해주는 재벌특혜법이라며 반대해왔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해당 숙박시설이 카지노나 유흥주점 등 유해시설 설치를 통해 불법을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을 넣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학교 인근 호텔이 '숙박'이라는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특급 객실을 100실 이상 두도록 한다는 기준도 세웠다. 또 이 법안이 '재벌특혜법'이라고 비판받는 데 대한 설득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관광진흥법 관련 당정협의 모습 <사진=뉴시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더 야당을 설득하겠다"며 "여야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특혜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오다 최근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제 서울시내 호텔 객실이 부족한지와 지역 주민 여론 등을 수렴해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의 주류 의견은 여전히 관광진흥법 처리에 부정적이라 막판 처리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쟁점이 많은 여야 지도부간 협상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촉발된 '반 대한항공' 정서도 법 통과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무턱대고 이 법을 통과시킬 경우 여론의 비난이 야당에게 향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의 서울 경복궁 인근 호텔 건립을 사실상 주도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현재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은 2010년 부터 시작된 얘기인데 18대 국회때 폐기됐다가 19대 국회까지 넘어와 있다. 객관적으로 정부와 대한항공이 좀 집요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관광호텔에만 길을 터주면 일반호텔이나 여관도 열어달라고 할 것 아니냐"며 "'땅콩회항'사건으로 비롯된 반 대한항공 정서도 있고 여전히 당내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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