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회사 투찰가격 실수로 NH투자증권 2순위로 밀려
[뉴스핌=이영기 곽도흔 이에라 기자] 조달청은 지난 1일 고용보험기금 전담 운용사 선정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조달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이 시행한 7조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 전담 운용사에 근소한 점수 차로 한국투자증권이 선정됐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 행정소송등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1위 한국투자증권과 2위인 NH투자증권의 점수가 0.6점의 근소한 차이가 났는데, 그 차이가 일부 증권사의 적정입찰가격 입력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번 고용보험기금 운용사 입찰 결과 3위 이하인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까지 합쳐 6개 기관의 점수 차이가 5점 이내이고 각 순위별 격차도 1점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2개 업체가 투찰가격을 0.01%포인트 단위, 즉 베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 단위 숫자로 입력해야 하는데 이를 %단위로 입력하면서 100분의 1이란 현격차 차이가 나는 가격을 입력한 것.
이 바람에 2개 업체의 가격배점이 크게 산정됐고, 이에 따라 가격부문 평가 점수에서 NH투자증권이 한국투자증권에 앞서는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순위가 뒤바뀌게 됐다는 것이 NH투자증권의 입장이다.
NH투자증권 측은 "입찰가격 오류를 낸 두 증권사에 대해 이 부분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전체 점수에서 NH투자증권이 앞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에 운용사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은 불거진 사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결정은 조달청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NH투자증권의 대응도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이기헌 조달청 대변인은 "고의든 실수든 2개 업체가 투찰가격을 잘못 써서 NH투자증권이 피해를 입었다"며 "그러나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1순위로 낙찰된 업체(한국투자증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곽도흔 이에라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