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성공불융자금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9일 입자자료를 통해 "부당한 로비를 통해 성공불융자금 상환액을 감면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는 2011년 당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상환액을 산정한 것으로 안다"며 "감사원의 '상환액 1300억원 감면' 주장은 성공불융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규 등을 잘못 적용 또는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불융자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비용을 제한 후 남은 순이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다. 그런데 감사원은 SK가 기존에 브라질광구 개발·생산과정 등에서 투자한 비용을 일체 공제하지 않고 수익 총액을 순이익으로 간주해 정부와 SK가 탐사단계의 투자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감사원은 이 같은 논리를 근거로 'SK가 원래 6억5800만달러(약 6900억원)를 상환해야 했는데, 1억2800만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고 5억2900만달러(약 5560억원)만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산업부의 융자고시를 오해한 것으로 성공불융자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SK는 브라질광구의 성공적인 매각을 통해 융자금(7700만달러, 약 808억원)의 약 7배, 브라질 광구 매각대금(24억달러, 약 2조5400억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5억2900만달러, 약 5560억원)을 상환했다"며 "이는 해외 자원개발 기업들의 역대 성공불융자금 상환 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관련 오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소명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