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금품 메모'가 사실로 밝혀지면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기소가 가능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날 경향신문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홍 지사에게 1억원, 지난 2012년 홍 의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 이들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사건 발생 시점부터 7년이다.
반면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걸림돌이다.
성 전 회장이 김 전 실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지난 2006년 9월이다. 또 허 전 실장에게 돈을 줬다는 시기는 지난 2007년이다. 금품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돼도 불법정치자금으로 본다면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났다.
다만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보고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면 기소도 가능한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