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强달러 구조적 현상, 부의 지도 새판 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달러화 빚 9조달러, 외환보유액 비중도 증가 추세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달러화 상승이 단순한 미국 금리인상 기대감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결과라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1년 사이 20% 이상 폭등한 달러화가 조정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과 달리 추세적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달러화의 장기 상승이 글로벌 경제에 부의 새 질서를 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자재 하락을 포함해 달러화 강세가 자산 가격의 향방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는 애기다.

◆ 달러 상승, 구조적 추세

13일(현지시각)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해외 국가와 기업의 달러화 빚이 9조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중 상당 규모가 앞으로 수년 이내에 만기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화 및 유로화[출처=블룸버그통신]
이는 달러화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달러화 수요가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는 데 반해 공급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여기에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의 달러화 수요 역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해외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73%에서 2011년 60%로 하락,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뒤 최근 63%로 늘어났다.

SLJ 매크로 파트너스의 스티븐 옌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수급 요인 이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움직임과 미국 경제 지표의 상대적인 호조, 여기에 달러화에 대한 숏커버링까지 이른바 ‘그린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최근 달러화의 조정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달러화가 유로화에 대해 앞으로 3개월 사이 9% 뛸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달러가 패러티에 이르는 것은 물론이고 96센트까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6개 통화 바스켓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 5월6일 이후 무려 25% 오르는 기염을 통했다.

ING 그룹의 크리스 터너 외환 전략 헤드 역시 올해 중반까지 달러화가 유로화에 대해 패러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의 달러화 비중을 다시 늘리고 있다”며 “유로존 국채 수익률이 속속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지면서 이 같은 추세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 강달러에 글로벌 富의 질서 새판

달러화의 추세적인 강세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부의 질서를 재편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는 예상하고 있다.

이미 브라질을 포함한 일부 이머징마켓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뚜렷한 하강 기류를 맞는 등 강달러가 부의 승패를 가르는 새로운 축으로 등장했다는 얘기다.

도이체방크 증권의 피터 후퍼 이코노미스트는 “달러화가 추세적으로 오르면서 글로벌 주요국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고 있다”며 “원자재 수출국이 직격탄을 맞은 반면 인도를 포함한 원자재 수입국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씨티그룹은 독일과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가 달러화 강세에 따라 특히 커다란 이점을 얻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씨티그룹은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제시했던 1.1%에서 1.5%로 최근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유로존 경제는 0.9% 성장했다.

일본 경제와 관련, 도이체방크는 무역가중치를 기준으로 엔화가 10% 떨어질 때 향후 2년간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별 기업별로도 명암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에어버스를 포함한 항공 업체와 로레알을 포함한 화장품 업체 등 유럽 기업들이 이미 쏠쏠한 수혜를 얻었다. 반면 몬산토와 티파니 등 미국 기업들은 강달러로 인한 수익성 타격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