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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청소년유해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기사입력 : 2015년04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4월14일 09:19

[뉴스핌=이수호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과 발신번호 변작 전화·문자메시지,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와 미래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및 등록요건 구체화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및 관련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변작된 발신번호의 차단 및 변작한 자의 서비스 이용중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강화했다.

또한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 및 송수신 제한 등 기술적 조치 의무화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고지·설치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 및 기준 마련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등과 관련해 현장점검를 진행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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