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경남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자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영세한 협력업체가 많은 상황인데다 2000억원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경남기업의 부도로 협력업체들은 공사비 2500억원 정도를 회수하지 못할 전망이다. 경남기업의 1620여개 협력업체가 입는 피해액은 업체당 평균 1억6000만원 정도다.
경남기업 본사 모습<사진제공=뉴시스> |
건설사 한 관계자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협력회사의 공사대금 뿐 아니라 금융권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며 “채권에 대한 원금 회수율이 30~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영세한 협력사의 경우 파산에 이를 공산도 크다”고 말했다.
경남기업이 시공 중인 공공공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협력사에 당장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중단을 선언한 협력사도 나오고 있다.
정부 발주 공사인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 세종시 일원 행복도시~남청주IC 연결도로 사업, 충북 단양지역 국도 59호선(단양~가곡간 도로건설) 등이 멈춰선 상태다. 향후 이런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공사 진행을 멈추는 협력업체가 늘어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공사를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