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홈플러스가 고객정보 불법 수집에 대해 사과했다.
홈플러스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객 정보 불법 수집 관련 과징금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홈플러스의 경품응모행사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는 이유에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당사의 경품응모 용지에는 제3자 정보공개에 대한 문구가 있으나, 인터넷 배너광고 등에 경품행사 알림 문구에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고지가 없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어 "이미 모든 경품응모 행사를 중단했다"며 "다시 한번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점 사과드린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