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2차 회의 열었지만 결론 못내
[뉴스핌=정탁윤 기자] 연말정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과의 약속이니만큼 4월 국회 처리에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논의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여야 조세소위 위원들은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지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21일 1차 회의에 이은 2차 회의였지만 여전히 여야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지난 21일 1차 회의에서는 소득세법개정안 등 8개 법안 외 다른 법안을 상정하는 문제로 시작과 동시에 파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8건만 상정해 논의를 시도했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회의에 이어 정부에 연말정산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정부의 분석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기술적인 이유로 이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야당 위원들은 제출 전까지는 논의 진행이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법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해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 점이 있으면 이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안을 수용하라는 것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며 "분석 자료를 보기 전에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 모습 <사진=뉴시스> |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의료비와 교육비, 자녀에 대한 공제 확대 여부다. 야당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높이거나 아예 과거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5월 급여부터 환급해주기 위해선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는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이 있는 경우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