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면세담배 초과반입 등도 7배로 급증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담뱃값을 인상한 지 4개월이 지났다. 그간 담배판매량은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량으로 감소했다. 금연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시 내세웠던 국민건강 증진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셈이다.
세수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증세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세수는 4월까지 6100억원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 한해 2조원 가량 더 걷힐 전망이다. 이렇게되면 올해 총 담뱃세는 9조~10조원이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담배 반출량은 5억1900만갑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2%나 감소했다.
최근 5년 평균 담배 반출량과 비교해도 48.7%나 줄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도 지난해 3월말 10만3000명 수준에서 올해 28만명으로 2.7배나 증가했다. 금연상담전화 역시 지난해 8591건에서 올해 1만2458건으로 45% 정도 늘었다.
올해 2월 25일부터 신규 시행된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에도 4만9000명이 참여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송유미 미술기자> |
윤영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금연 치료 급여화 방안과 소요 재정'이라는 논문에서 올해 59만명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고 이중 7%(4만2300명)가 담배를 끊을 것으로 추정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세수 효과는 연간 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올해 1~4월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00억원 증가했다. 4월에만 35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담뱃세로 6조7427억원을 징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담뱃세로만 9조~10조원의 세금이 걷힐 전망이다.
한편,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담배 밀수와 면세담배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해외에서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건수가 52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12건에 비해 333%나 급증한 것. 이는 담뱃값 인상이 불러온 새로운 범죄다.
지난 2004년 12월 담뱃값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했을 때도 2005년 111억원, 2006년 77억원으로 단속실적이 급증했었다.
또 면세범위를 초과해 담배를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 적발 건수는 모두 5306건으로, 전년 동기 611건보다 768%나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2875건)와 비교해도 2배에 가깝다.
정부 관계자는 "1분기에는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2~3분기가 지나면서 흡연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