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임차인들의 상가권리금을 보장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를 열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된 일본의 역사왜곡 관련 규탄 결의안 두 건도 처리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3개를 이날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