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1년 당직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26일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간사 민홍철 의원이 전했다.
9명의 윤리심판원은 이날 전원 회의에 참석한 후 1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당직자격정지'를 결정했다. 2차투표에서는 최종 당직 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민 의원은 "당직 자격정지는 공천에 불이익을 받는 제명과 당직 자격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1년간 최고위원,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정지되지만 당원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한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으로 당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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