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의약외품'이라는 표시를 확인해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공산품 방향제 일부 제품들이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와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28일 밝혔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 등에 뿌려 모기가 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에어로솔'과 같이 뿌리는 제품, '액제', '로션' 등 바르는 제품 및 ‘액제’를 팔찌 등의 물품에 묻혀 착용하는 제품 등이 있다.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고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허가 받은 제품(붙임 참조)인지 혹은 제품의 정확한 허가사항이 궁금한 경우에는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 → 정보마당 → 의약품등 정보 →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성분은 '디에칠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정향유', '회향유' 등이 있으며 이들 성분 마다 지속시간이나 사용방법이 각각 달라 사용 전에 제품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것이 좋다.
특히, '디에칠톨루아미드'를 함유한 제품은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노출 부위인 팔, 다리, 목 등에만 사용하고 전신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3시간 정도의 야외활동에는 낮은 농도의 제품을 선택하여 필요시 반복해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뿌리거나 바른 후에 음식물, 음료 등을 먹는 경우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외품 살충제 6개 성분, 160개 제품(45개 업체)에 대해 안전성을 재검토 한 결과 5개 성분에 대해서는 사용 시 주의사항을 강화하고 1개 성분은 판매를 중지했다.
주요 조치 내용은 ▲디페노트린·디플루벤주론·메토프렌·알파싸이퍼메트린·테메포스 등 5개 성분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 강화 ▲디프로필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