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현대자동차는 노조의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단체교섭에서의 논의대상이 아닌 일부 조항에 대해 노조 측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측은 '국내 및 해외공장 총 생산량을 노사합의로 결정하자'는 노조의 요구가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자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인사권을 침해한 조항으로 보고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산업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할 경우 가족을 우선 특별채용하는 요구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삭제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앞서 지난 15일 임금 15만9900원 인상, 성과급 단기순이익의 30% 지급,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주간 2교대 8+8시간 조기 시행, 토요일 유급휴일제, 정년 65세 연장 등이 담긴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