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중심으로" vs 野 "정부 입장부터"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가 사학연금법을 개혁해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부담률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연금법 개정을 조속히 이뤄내지 못하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매우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사학연금법 개정은 여야 간에 특별한 협상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왼쪽)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처 = 뉴시스> |
유 원내대표는 " 이 문제는 다른 문제와 절대 연계할 문제가 아니고 여야 합의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여러 가지 부담률과 지급률, 몇 년에 걸쳐 변화시키는 부분들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그대로 사학연금법만 개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효율적 방법은 해당 교문위에서 중심이 돼서 하는 방법"이라며 "교문위 여야 간사님들과 소속 위원님들이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다른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사학연금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학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른쪽)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출처 = 뉴시스> |
강 정책위의장은 다만 "작년 정부는 2015년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개혁하겠다고 했다가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논란이 일자 하루만에 번복했고 우리 당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함께 심도깊게 논의하자고 했을 때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락가락하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정책 혼선을 빚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사학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지만)문제는 부담률"이라면서 "부담률은 사학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가와 법인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7%) 국가가 2.883%, 법인이 4.117%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걸(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9%로 올리면) 얼마씩 할지 정부가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사학연금 부담률은 총 14% 중 교원은 ▲개인 7% ▲법인+국가 7%( 4.117%+2.883%), 사무직원은 ▲개인 7% ▲법인 7%로 적용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