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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역발상] 엔화 바닥쳤나…"엔화, 쌀 때 담아두자"

기사입력 : 2015년06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15년06월25일 08:32

분할매수·매도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추천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4일 오후 2시 14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 평소 출장으로 자주 일본을 찾는 중소기업 무역업체 사장 김 모(58)씨는 엔화 동향에 관심이 많다. 최근 그는 PB를 찾아 300만엔 규모의 엔화예금을 가입하기로했다.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엔화 예금을 넣는다니 오히려 은행 직원이 의아해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엔화 가치가 현재 바닥권에 왔으며 장기적으론 엔화 투자 전망이 밝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엔화 실질실효 환율이 최근 30년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시중은행 창구에서 엔화예금 문의가 늘고있다. 엔화가 바닥권에 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엔화 값이 쌀 때 미리 사두자는 전략이다.

엔화 가치가 바닥권까지 왔다는 인식은 지난 11일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에서 촉발됐다. 구로다 총재는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실효환율을 볼 때 엔화 가치가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엔화 약세가 더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엔화가치가 급등하며 엔/달러 환율은 하락했고, 엔/원 환율 상승세로 이어졌다. 일본 통화당국은 급히 진화에 나섰으나 시장에서는 이를 구로다 총재의 숨겨진 본심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구로다 총재의 발언이 실수라고는 했지만 내심 일본도 급격한 엔화 약세에 부담을 느끼지 않나 싶다"며 "시장에서 생각하는 달러/엔 120~125엔이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엔저의 최대치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두언 하나대투증권 연구원도 "지난해 유가 급락으로 엔저기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입물가는 하락했지만, 이제 국제 유가가 반등한다면 지금같은 가파른 엔저는 일본의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수입물가가 오르면 일본 가계의 소비둔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일본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달러/엔 환율이 바닥은 아니더라도 120~125엔 수준의 바닥권에 도달했다는 인식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엔저는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엔화약세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시중은행 PB센터에서도 이같은 의식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 엔화로 일본펀드에 투자하거나 환전해서 엔화예금 가입 시기를 노리는 자산가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원진규 SC은행 강남센터 PB부장은 "고객들이 엔화 가치가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가, 최근에는 시장 인식이 변하다보니 추이를 보며 기다리고 있다"며 "기존에 펀드로 엔화에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중이고 환전해서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환율 추이를 보며 투자를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엔화 예금은 정기예금 금리가 0~0.6% 수준이며, 엔화 환전수수료율은 대략 1.75% 수준이다. 예금을 찾기 위해 다시 원화로 환전할 때에도 같은 수준의 수수료율이 부과되므로 이를 유념해야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24일 고시환율 기준으로 환전하면 11만1784엔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은행에서 환전하면 1921엔을 떼가고 남는 10만9862엔을 받게된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다양한 엔화예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외환은행에서는 적립식으로 입금이 자유롭고 분할인출도 가능한 'HiFi Plus 외화적립예금'을 판매중이다.

이 상품은 납입금액이나 적립횟수, 적립일자에 상관없이 적립식으로 돈을 입금할 수 있다. 만기전 5회까지는 분할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을 보고 분할매수·매도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우리은행에서도 환율변동에 대응하는 적립식 외화예금을 내놨다. 이 예금은 전날  고시환율과 직전 3개월 평균 환율을 비교해, 전날 환율이 낮으면(원화 강세) 적립액을 늘리고 반대의 경우 줄이는 식으로 자동이체된다. 또 자동이체 적립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전수수료가 80% 우대된 환율이 적용된다.

또한 외화예금도 예금자 보호법 적용대상이다. 외화예금 및 모든 금융상품을 포함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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