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갔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의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성을 고려한 국회는 지난 1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바꾼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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