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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53명 집단소송

기사입력 : 2015년06월28일 16:12

최종수정 : 2015년06월28일 16:12

[뉴스핌=정경환 기자]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당시 탑승객 53명이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 등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지난 26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5500만원부터 27억원까지 총 342억8000여 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다만, 이는 추후 신체감정 등 절차를 통해 손해가 확정되는대로 청구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탑승객들은 "조종사들이 샌프란시스코 공항 접근 당시 적절하고 안전한 고도와 비행속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자동비행지시시스템(AFDS)과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오토스로틀)를 적절하게 작동시키지 못해 충돌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즈니스석 승객과 조종사, 기내승무원은 어깨와 골반부분 위로 매는 안전벨트를 사용했지만, 나머지 모든 승객은 골반부분 위로만 매는 안전벨트를 제공받았다"며 "부상을 방지하기에는 불충분했다"고 덧붙였다.

▲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 당시 사고 수습 중인 아시아나항공 보잉777-200 항공기. <사진=뉴스핌 DB>

앞서 2013년 7월 아시아나 항공 보잉 777기는 승객과 승무원 307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항공기의 오토스로틀과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당시 사고를 당한 승객 중 일부는 아시아나항공 측과 합의를 이뤘으나, 일부 승객들이 낸 소송은 현재 미국 법원에 수십 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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